1. 물상대위 [민법 제342조]- 담보권자(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물건(부동산 등)이 훼손, 소멸되면- 그 물건(부동산)의 대가나 보상금 등에 당초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2. 차순위자대위 [민법 제368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공동저당 부동산이 개별경매된 경우-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가- 경매된 선순위저당권자가 미경매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에서 미경매된 부동산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3. 채권자대위 [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4. 변제자대위 [민법 제481조]- 채무자 대신하여 채무를 갚은 자(구상권자, 대위변제자)-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위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가진 권리(채권, 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