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3

민법의 4가지 대위 정리

1. 물상대위 [민법 제342조]- 담보권자(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물건(부동산 등)이 훼손, 소멸되면- 그 물건(부동산)의 대가나 보상금 등에 당초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2. 차순위자대위 [민법 제368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공동저당 부동산이 개별경매된 경우-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가- 경매된 선순위저당권자가 미경매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에서 미경매된 부동산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3. 채권자대위 [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4. 변제자대위 [민법 제481조]- 채무자 대신하여 채무를 갚은 자(구상권자, 대위변제자)-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위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가진 권리(채권, 담보권)..

법률 2024.12.19

[민법] 성년후견제도 정리

Q - 증상이 심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아버님이 계신데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갖고 계신 재산을 탕진할까 걱정이 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A - 질병이나 정신질환, 발달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재산이나 치료, 요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 폐지) - 현재 정신적인 제약 등이 없더라도 미래를 대비해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음 - 후견 신청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서 청구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1) 성년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2) 한정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부족" 3) 특정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법률 2021.06.29

[민법] 금전채무의 법정이율(이자율) 적용

Q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법정이율은 몇 %인지? A 이자있는 금전 채무의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를 적용하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라 연 12%를 적용 R -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법」 제3조, 대법원 2018다276768 - 금전채무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있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법률 2021.06.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