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과세유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가상자산 과세 1년유예 (2023년 1월 1일 과세)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의안번호-13614 내용 중 3. 대안의 주요내용에서 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1조제2호)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으로 되어 있어 해당 소득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법 부칙 을 보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