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세금부과의 중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실질과세입니다.아마도 국세부과 원칙을 공부하신 분들이면 "실신근조"라고 해서 아래의 4개를 외우셨을 것도 같은데요 - 실질과세- 신의 성실- 근거과세- 조세부과의 사후관리이 중에서 실질과세는 「지방세기본법」 적용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판결(2022구합90074)이 나왔습니다.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이 맞다"라는 판결인데요법률신문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결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사례]- 납세자가 사무실 용도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 후 사업자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