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아 한정상속을 받은 후 그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공매가 되어 등기이전없이 곧바로 매각됨)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