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든 예금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건지? 그리고 전체 금융회사 합해서 1인당 5천만원을 보호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제2조에 따라 해당되는 금융회사가, 해당되는 예금 등을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원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둘 사항은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 · 지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지만 농 · 수협 지역조합(보통 단위 농협 등으로 불림)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대신,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