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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법원에서 강제집행시 배당순위는 ?
A
순번 |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앞선 경우 |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늦은 경우 | 저당권이 없는 경우 |
1 | •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 ||
2 | • 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 ||
3 |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위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함 |
||
4 |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그 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5 |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그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
6 |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 저당권∙전세권에 의한 담보되는 채권 | • 조세 다음 순위의공과금 |
7 | • 국세∙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 • 임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
8 |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단,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예외규정 있음) |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
9 |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 • 일반채권(일반채권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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