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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대방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복적인 소송을 걸거나, 이겨도 그 동안 소요된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지?
A
- 원고의 주소나 영업소 등의 우리나라에 없거나 그 동안의 소송자료를 보아 원고가 법률적인 근거없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불만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피고가 신청하면 법원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됨
-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다만 원고는 담보제공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수는 있음) 만약 피고가 변론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변론이나 진술 전 신청해야 함
R
- 민사소송법 제117조 ~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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