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알겠는데 조례, 규칙, 예규, 훈령, 지침,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조례(條例)
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규칙(規則)
규칙(規則)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을 말하며, 규칙제정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됩니다.
예규(例規)
예규(例規)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보통 '지침'이라고 합니다.
훈령(訓令)
훈령(訓令)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보통 '규정'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자료 가입정보와 통신내역 열람 근거 법령 (0) | 2022.01.24 |
---|---|
[도로교통법] 윤창호법 위헌판결 내용 정리 (0) | 2021.12.16 |
[형법] 무고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0) | 2021.11.0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탐정은 합법? 불법? (0) | 2021.10.31 |
[민법] 성년후견제도 정리 (0) | 2021.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