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자료 가입정보와 통신내역 열람 근거 법령

elitelaw 2022. 1. 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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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통신내역은 보통 통신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 또한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나 범칙사건을 조사할 때 통신사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거법령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83(통신비밀의 보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통신비밀보호법」

1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1. 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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