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세사기피해자(자연인 한정) 대상 요건 4가지
1 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2 보증금 3억원 이하
3 집주인의 파산이나 회생개시,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개시 등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것
4 집주인에 대한 수사, 사기 등을로 애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상당할 것
만약 경매나 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인 경우에는 2와 4만 적용함
나. 전세사기피해자(자연인 한정) 제외 요건
1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또는
2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이내의 금액인 경우
또는
3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자력으로 회수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1.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되었거나 매각이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음
2. 국세·지방세를 경매절차 등으로 징수할 때 해당 임대인의 모든 주택의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해 징수
3. 우선매수권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그 주택을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함
4.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시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피해주택을 취득하기 전 다른 주택 취득한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유지)
5. 피해주택 전용면적이 60㎡이하면 3년간 재산세 50% 감면, 60㎡초과면 3년간 재산세 25% 감면
관련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4]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를 포함한 녹음(비밀녹음)은 민형사상 책임(처벌)이 되는지? (0) | 2023.11.24 |
---|---|
예방접종에 따른 국가의 피해보상을 인정하는 판례 (0) | 2023.09.13 |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 개정 (0) | 2023.03.29 |
쉽게 읽는 저작권 이야기 (0) | 2023.03.12 |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제도 안내 (0) | 2022.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