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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형사처벌은 면해도 음성권 침해로 민사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제외의 경우]
1) 상대방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녹음한다거나, 2)소송이나 수사기관에 제출용도 3) 범죄의 피해가 발생될거라는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녹음한 경우
위 3가지와 같이 필요한 범위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나를 포함한 비밀녹음 무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권리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나를 포함한 녹음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가 최근에 생기고 있습니다.
중요 : 민형사책임을 면하는 안전한 녹음방법
나를 포함한 녹음을 하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전화 상대방이 불편한 일로 통화를 하는 중 이것 녹음되고 있었다고 하시면 동의한 사항이 아니시라면 음성권이 침해하는 불법행위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참고 : 김용국님의 "생활법률 상식사전" 일부의 내용을 발췌하여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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