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재산 파산시 한정상속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문제

elitelaw 2024. 1. 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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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아 한정상속을 받은 후 그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공매가 되어 등기이전없이 곧바로 매각됨)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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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9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556(면책신청)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566(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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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7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042(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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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42(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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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6(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7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또는 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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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내야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상속파산으로 한정승인 결정된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법령상 한정승인된 것으로 보고, 취득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납세의무이고, 또한 일반채권과 같이 조세는 면책되지 않기에 기에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음.

 

관련판례: 2017두3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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