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정된 지방세법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정리

elitelaw 2023. 1. 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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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연부취득시 보증금 포함 매회 지급되는 금액


- 무상(일반) : 시가인정액 [취득 전 6개월~취득 후 3개월 기간에 부동산에 대해 매매한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 무상(상속) : 부동산 공시가액

- 무상(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의 부동산)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무상(그 외) :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부담부증여) : 채무액 부분은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적용, 나머지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유상승계취득(일반) : 사실상취득가격(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건설자금이자, 이자 및 연체료, 농지보전부담금,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 중개수수료, 빌트인가구, 조경비, 단 전기나 가스 또는 열 분담금은 제외)

- 유상승계취득(특수관계인) :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인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적용

- 원시취득 :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비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지목변경 :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비법인이 지목변경을 취득하는 경우 지목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 과점주주 : 결산서와 장부 등 부동산 총가액*(과점주주 주식수/총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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