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증상이 심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아버님이 계신데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갖고 계신 재산을 탕진할까 걱정이 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A
- 질병이나 정신질환, 발달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재산이나 치료, 요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 폐지)
- 현재 정신적인 제약 등이 없더라도 미래를 대비해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음
- 후견 신청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서 청구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1) 성년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2) 한정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부족"
3) 특정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사무" 후원
4) 임의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부족" 대비
- 청구권자
1) 성년후견제도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등
2) 한정후견제도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등
3) 특정후견제도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등
4) 임의후견제도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등
- 후견인 권한
1) 성년후견제도 :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2) 한정후견제도 :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3) 특정후견제도 :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대리권
4) 임의후견제도 : 후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증명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부 가능
R
- 「민법」 제9조~제14조의2, 제929조~959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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