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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탐정은 합법? 불법?

Q 우리나라에도 탐정업무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이 개정되어서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탐정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R [개정 전]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법률 2021.10.31

[금융] P2P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Q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A 초기에는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25%소득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를 적용함 R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취급하는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https://mla.or.kr)에서 참고 소득세법 제129조

금융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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