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종합부동산세에서 납부한 재산세을 공제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사례와 함께 정리하자면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이 6억과 10억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 1*(2*3*4)/5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주택별 재산세 부과세액은 810,000원 + 1,770,000원 = 2,580,000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6억*60%*-3억)*4/1000 + 570,000원 =810,000원
(10억*60%*-3억)*4/1000 + 570,000원 =1,770,000원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주택은 6억 공제 1세대 1주택인 경우 11억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2주택이니 6억 공제 및 95%적용
[(6억+10억)-6억]*95% = 9.5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4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 9.5억*60%*4/1000=2,280,000원
5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6억+10억)*60%-3억]*4/1000+570,000원=3,210,000원
종합해서 공제할 재산세 납부세액은
2,580,000원*(2,280,000원/3,210,000원)=1,832,523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4번 부분으로 구간세율로 적용하지 않고(570,000원 더하지 않음) 재산세 표준세율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R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및 박준석 회계사 블로그(blog.naver.com/parkjake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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