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례1]
아버지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는 배우자, 보험료는 매월 아버지가 내셨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보험금 10억을 수령함
[사례2]
아버지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는 배우자, 보험료는 매월 아내가 내셨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보험금 10억을 수령함
위 사례에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A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생명보험인 경우 보험사고는 사망이며 대상이 되는자는 아버지이므로 피보험자는 아버지입니다.
보험수익자 :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 받은 사람으로 아버지가 사망시 받는 보험금을 받는자는 여기서 아내가 보험수익자입니다.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으로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상속인 : 돌아가신 분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상속세 부과여부를 확인하자면
[사례1]
아버지의 사망으로 받는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보험금은 아버지가 물려주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10억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배우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자녀들과 협의해야 할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매월 납부한 생명보험료를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셨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는 내게 됩니다.
결론 : 보험금 10억은 아내가 단독수령. 다른 유족과 상속재산으로 나눌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험금 10억에 대한 상속세는 부과됨
[사례2]
사례1과 동일하게 아버지의 사망으로 받는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보험금은 아버지가 물려주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10억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배우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자녀들과 협의해야 할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례1과 다르게 매월 보험료를 그 동안 아내가 냈기 때문에 이는 아내의 고유재산이면서 동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따른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10억에 대한 상속세는 없습니다.
결론 : 보험금 10억은 아내가 단독수령. 다른 유족과 상속재산으로 나눌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험금 10억에 대한 상속세는 없음
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대법원 판례 2003다29463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임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법] 가상자산 가상화폐 과세유예(2023년 1월 1일 과세) 정리 (0) | 2021.12.09 |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 (0) | 2021.11.24 |
[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종합부동산세 요약 (0) | 2021.09.29 |
[별장] 별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정리 (0) | 2021.09.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택 구입 자금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국세청 적정 이자율 (0)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