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득세법] 가상자산 가상화폐 과세유예(2023년 1월 1일 과세) 정리

elitelaw 2021. 12. 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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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과세유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가상자산 과세 1년유예 (2023년 1월 1일 과세)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의안번호-13614 내용 중

3. 대안의 주요내용에서

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1조제2호)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으로 되어 있어 해당 소득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757호>을 보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 제2항, 제70조 제2항"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757호>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ㆍ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ㆍ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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