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세법] 고급주택의 정의

elitelaw 2022. 4. 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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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021년 이전 6억 초과, 2021년 이후 9억 초과]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021년 이전 6억 초과, 2021년 이후 9억 초과]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021년 이전 6억 초과, 2021년 이후 9억 초과]

 

4)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수영장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5)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2021년 이전 6억 초과, 2021년 이후 9억 초과]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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