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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에 비해서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주택분과 법인주택분)
그리고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주택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요약본 파일(출처 : 국세청)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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