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그 동안 세금을 과다하게 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소급해서 5년 치만 환급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 이전 것은 환급이 안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매우 억울한 경우이긴 합니다. 세법을 전문적으로 알 수도 없기에 정확히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매 번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동안 과세관청에서 더 내라는 말이 없었으니 나름 정확하게 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었다면 과세관청에 매 번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 환급금(돌려받아야 할 세금)에 대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 환급 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내가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서라는 얘기인데요 납세자가 세금이 과다하게 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법률 규정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판례 2005다311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91다32053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여부를 당사자로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즉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지 않는데 알지 못함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기에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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