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산, 자금세탁, 및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시 요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법률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자료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고 행정안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도 더욱 고도화되고 선진화되어 악의적인 지방세 체납자를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보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에 대한 법령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이하 생략]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주요업무는 해당 홈페이지(www.kofiu.go.kr)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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