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물상대위 [민법 제342조]
- 담보권자(채권자)가
- 담보로 제공된 물건(부동산 등)이 훼손, 소멸되면
- 그 물건(부동산)의 대가나 보상금 등에 당초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
2. 차순위자대위 [민법 제368조]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공동저당 부동산이 개별경매된 경우
-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가
- 경매된 선순위저당권자가 미경매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에서 미경매된 부동산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3. 채권자대위 [민법 제404조]
- 채권자가
-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4. 변제자대위 [민법 제481조]
- 채무자 대신하여 채무를 갚은 자(구상권자, 대위변제자)
-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위해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가진 권리(채권,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
반응형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법률 기관장 신년사_법률신문 (0) | 2025.01.01 |
---|---|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의 결과 (0) | 2024.12.29 |
파산, 회생시 세금(국세, 지방세) 안내도 되는것 아닌가요? (0) | 2024.07.16 |
상속재산파산한 경우 취득세 체납시 상속인의 재산압류 가능 여부 (0) | 2024.06.27 |
태형에 대해 알아보기 (2) | 2024.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