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시 조세(세금)도 면책되는 것 아닌가?
[결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 안됨
[이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금도 면책되나?
[결론]
파산과 마찬가지로 면책 안됨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서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우선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②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조세의 청구권은 형평에 맞는 차등 적용하는 채권에서 배제하므로 법원은 조세채권을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으로 작성을 해야 회생개시결정을 인가해 줌.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①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②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611조 제1항의 제2호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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