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사례
□ 내용정리
- A씨(피상속인) 사망 후 유족(상속인)들에 대해서 대한 과세관청이 취득세(부동산) 직권부과
- 유족들은 한정상속과 상속재산파산 결정을 받음
- 유족들은 「민법」 제1028조 및 대법원 판례(2019다282104)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의 지방세는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비용안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체납된 취득세로 인해 유족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
2. 검토내역
□ 검토결과: 취득세 체납에 따른 상속인의 재산압류 가능
□ 검토근거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등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임
- 한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미신고하여 취득세를 직권 부과받았으며, 이후 유족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따라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음
- 관련 지방세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2017두30740)에 따르면 상속재산파산에 따른 한정상속의 경우도 법률적으로 명확한 취득의 원인이며 이는 피상속인이 생존한 당시에 부과되어 사망에 따른 상속채무 또는 조세채무가 된 것이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고유한 조세임
- 그러므로 상속인이 주장한 「민법」제1028조에 의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가 아님
- 또한 채권자가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확보하고자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상속인의 명의로 대위등기를 하고 그 비용을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9다282104)]와 같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전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한도로 변제하는 비용에 해당하지만
- 이는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전 발생한 채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상속집행 비용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의 사안일 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사항과는 별개의 사항임
□ 결어
- 상속인들의 주장은 법리적용에 오해가 발생한 사항으로 인용될 수 없으며,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취득세를 체납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과 판례
「민법」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998조의2]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8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7조] 「민사집행법」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제5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89조 제3항] 「지방세법」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 제2항] -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2조 제1항] |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30740」 【판결요지】 -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정승인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 본 법령에 따르면, ‘상속’은 취득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의 원인이 되고, 한편 '상속'에는 ‘한정승인’도 포함되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을 포기한 자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의 사망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 비록 원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당시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도의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망인의 채무를 책임지고 정리해 줄 의사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령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명백히 도출되는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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