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파산한 경우 취득세 체납시 상속인의 재산압류 가능 여부

elitelaw 2024. 6. 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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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사례

 

내용정리

- A(피상속인) 사망 후 유족(상속인)들에 대해서 대한 과세관청이 취득세(부동산) 직권부과

- 유족들은 한정상속과 상속재산파산 결정을 받음

- 유족들은 민법1028조 및 대법원 판례(2019282104)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의 지방세는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비용안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체납된 취득세로 인해 유족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

 

2. 검토내역

 

검토결과: 취득세 체납에 따른 상속인의 재산압류 가능

검토근거

- 지방세법6조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등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임

- 한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미신고하여 취득세를 직권 부과받았으며, 이후 유족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따라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

- 관련 지방세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201730740)에 따르면 상속재산파산에 따른 한정상속의 경우도 법률적으로 명확한 취득의 원인이며 이는 피상속인이 생존한 당시에 부과되어 사망에 따른 상속채무 또는 조세채무가 된 것이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고유한 조세

- 그러므로 상속인이 주장한 민법1028조에 의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가 아님

 

- 또한 채권자가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확보하고자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상속인명의로 대위등기를 하고 그 비용을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9282104)]와 같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전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한도로 변제하는 비용에 해당하지만

- 이는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전 발생한 채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상속집행 비용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의 사안일 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사항과는 별개의 사항임

 

결어

- 상속인들의 주장은 법리적용에 오해가 발생한 사항으로 인용될 수 없으며,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취득세를 체납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과 판례

민법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998조의2]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028]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87]


민사집행법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53조 제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389조 제3]


지방세법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또는 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조 제2]
-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6조 제3]


지방세기본법
-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42조 제1]

 

관련 판례

대법원 201730740
판결요지
-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정승인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 본 법령에 따르면, ‘상속은 취득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의 원인이 되고, 한편 '상속'에는 한정승인도 포함되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을 포기한 자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의 사망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9491 판결).
- 비록 원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당시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도의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망인의 채무를 책임지고 정리해 줄 의사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령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명백히 도출되는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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