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법정이율은 몇 %인지? A 이자있는 금전 채무의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를 적용하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라 연 12%를 적용 R -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법」 제3조, 대법원 2018다276768 - 금전채무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있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