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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금전채무의 법정이율(이자율) 적용

Q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법정이율은 몇 %인지? A 이자있는 금전 채무의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를 적용하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라 연 12%를 적용 R -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법」 제3조, 대법원 2018다276768 - 금전채무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있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법률 2021.06.25

[오피스텔] 오피스텔 관련 1세대, 주택 수 판정, 취득세율, 양도세율 정리

Q - 취득세에서의 오피스텔 부과 세율은? - 취득세와 소득세에서 주택 수 판정 기준은? - 취득세와 소득세에서의 1세대의 기준은? A - 1세대 무주택자의 최초 오피스텔 취득시 무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4% 적용 - 1세대가 기존 주택 또는 주택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추가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되지 않고 4% 적용 - 취득세 및 소득세의 1세대의 범위와 주택수 판정기준은 약간 차이가 있음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 R [오피스텔 취득세율] 1세대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세금 2021.06.25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전매가 자유로운가?

Q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분양홍보관을 방문하는 경우 계약금만 넣어서 계약을 하면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전매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그런건지 A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전매나 매매가 가능 R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100실 이상의 건물"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

부동산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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