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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 토지에 선친의 분묘가 모셔져 있는데 토지사용료를 내야하나?
A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을 했더라도 토지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급해야 함
- 자신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에 대해 이장 등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를 판 때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R
-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관습법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로 기존 판례 수정)
- 기존 토지소유자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고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시점인 토지를 판 때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함(대법원 2020다29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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