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대용신탁 : 위탁자(피상속인)가 살아있는 동안 사망을 대비하여 수탁자에게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신탁한 재산을 위탁자 또는 지정한 수익자에게 넘기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언대용신탁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일단 유류분 산정에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408489 판례 : 포함 안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