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의 원룸 필로티 주차장에 무단 주차하여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불응하여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고단666] 무단 주차한 사람은 고의가 없었다고 했으나 법원은 필로티 공간도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되는 공간이며 차를 빼달라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알면서도 한 것)가 있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다른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 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