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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의 원룸 필로티 주차장에 무단 주차하여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불응하여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고단666]
무단 주차한 사람은 고의가 없었다고 했으나 법원은 필로티 공간도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되는 공간이며 차를 빼달라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알면서도 한 것)가 있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다른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 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도32323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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