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그 동안 세금을 과다하게 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소급해서 5년 치만 환급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 이전 것은 환급이 안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매우 억울한 경우이긴 합니다. 세법을 전문적으로 알 수도 없기에 정확히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매 번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동안 과세관청에서 더 내라는 말이 없었으니 나름 정확하게 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었다면 과세관청에 매 번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 환급금(돌려받아야 할 세금)에 대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