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세사기피해자(자연인 한정) 대상 요건 4가지 1 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2 보증금 3억원 이하 3 집주인의 파산이나 회생개시,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개시 등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것 4 집주인에 대한 수사, 사기 등을로 애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상당할 것 만약 경매나 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인 경우에는 2와 4만 적용함 나. 전세사기피해자(자연인 한정) 제외 요건 1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또는 2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이내의 금액인 경우 또는 3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자력으로 회수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1.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