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두 법령의 내용은 압류금지재산, 제3자 소유재산, 기초연금 등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가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특히 관건이 되는 것이 압류금지재산 중 예금자산인데요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인 경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