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두 법령의 내용은 압류금지재산, 제3자 소유재산, 기초연금 등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가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특히 관건이 되는 것이 압류금지재산 중 예금자산인데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인 경우도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서 소멸시효가 중단 후 새롭게 시작되지 않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과세기관은 압류할 때 예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소액으로 추심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잔액은 250만원이 넘는데 다른 기관의 선압류가 있어서 추심이 안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관이 예금을 압류 후 추심이 안되어 스스로 압류해제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납세자가 예금내역을 편리하게 증명방법으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내계좌한눈에"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를 통합해서 총 합계액이 250만원 이하임을 발부받아 제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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