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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탐정은 합법? 불법?

Q 우리나라에도 탐정업무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이 개정되어서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탐정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R [개정 전]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법률 2021.10.31

[민법] 성년후견제도 정리

Q - 증상이 심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아버님이 계신데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갖고 계신 재산을 탕진할까 걱정이 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A - 질병이나 정신질환, 발달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재산이나 치료, 요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 폐지) - 현재 정신적인 제약 등이 없더라도 미래를 대비해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음 - 후견 신청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서 청구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1) 성년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2) 한정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부족" 3) 특정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법률 2021.06.29

[민법] 금전채무의 법정이율(이자율) 적용

Q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법정이율은 몇 %인지? A 이자있는 금전 채무의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를 적용하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라 연 12%를 적용 R -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법」 제3조, 대법원 2018다276768 - 금전채무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있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법률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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