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에도 탐정업무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이 개정되어서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탐정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R [개정 전]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