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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

[소득세법] 가상자산 가상화폐 과세유예(2023년 1월 1일 과세) 정리

소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과세유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가상자산 과세 1년유예 (2023년 1월 1일 과세)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의안번호-13614 내용 중 3. 대안의 주요내용에서 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1조제2호)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으로 되어 있어 해당 소득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법 부칙 을 보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

세금 2021.12.09

비트코인(가상화폐) 세금 과세 정리

Q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가상자산 소위 가상화폐로 불리는 것의 법률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

카테고리 없음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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