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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2

상속재산파산한 경우 취득세 체납시 상속인의 재산압류 가능 여부

1. 가상사례  □ 내용정리 - A씨(피상속인) 사망 후 유족(상속인)들에 대해서 대한 과세관청이 취득세(부동산) 직권부과 - 유족들은 한정상속과 상속재산파산 결정을 받음 - 유족들은 「민법」 제1028조 및 대법원 판례(2019다282104)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의 지방세는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비용안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체납된 취득세로 인해 유족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 2. 검토내역 □ 검토결과: 취득세 체납에 따른 상속인의 재산압류 가능 □ 검토근거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등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

법률 2024.06.27

상속재산 파산시 한정상속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문제

Q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아 한정상속을 받은 후 그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공매가 되어 등기이전없이 곧바로 매각됨)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

세금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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