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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

[소득세법] 가상자산 가상화폐 과세유예(2023년 1월 1일 과세) 정리

소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과세유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가상자산 과세 1년유예 (2023년 1월 1일 과세)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의안번호-13614 내용 중 3. 대안의 주요내용에서 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1조제2호)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으로 되어 있어 해당 소득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법 부칙 을 보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

세금 2021.12.09

[금융] P2P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Q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A 초기에는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25%소득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를 적용함 R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취급하는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https://mla.or.kr)에서 참고 소득세법 제129조

금융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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