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A
초기에는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25%소득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를 적용함
R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취급하는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https://mla.or.kr)에서 참고
소득세법 제129조
반응형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간단정리 (0) | 2024.05.30 |
---|---|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안내 (0) | 2021.11.25 |
[예금자보호법] 1인당 5천만원씩 예금이 보호되는 구체적인 내용 정리 (0) | 2021.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