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간단정리

elitelaw 2024. 5. 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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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보험

-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은 없음

- 만 45세 이후 연금 개시 가능

- 일정 요건을 충족시 비과세 혜택

   * 일시납 : 10년이상 유지 + 일시납액 1억이하

   * 월적립 :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연간 1,800만원 이하

- 연금개시 시점에는 비과세

2.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소 5년 이상 납입, 만55세 이후 연금형태 수령시 세액공제 혜택

- 가입요건

  * 종합소득 과표 4,500만원(근로소득만 존재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연간 납입액 13.2% 세액공제[600만원 한도]

 * 종합소득 과표 4,500만원(근로소득만 존재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연간 납입액 16.5% 세액공제[600만원 한도]

- 연금개시 시점에는 수령 나이에 따라 3.3% ~ 5.5%로 저율로 원천징수

* 참고 IRP(개인퇴직연금)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900만원(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 600만원을 포함)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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