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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예금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건지? 그리고 전체 금융회사 합해서 1인당 5천만원을 보호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제2조에 따라 해당되는 금융회사가, 해당되는 예금 등을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원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둘 사항은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 · 지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지만 농 · 수협 지역조합(보통 단위 농협 등으로 불림)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대신,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나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를 적용받는 금융회사 및 예금 등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https://www.kdic.or.kr)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이용하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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