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안내

elitelaw 2021. 11. 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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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사업을 알고 싶습니다.

A
1 창업초기 일반경영 안정자금
-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가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대리대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말함)을 신청

2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생활 속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아이템으로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000명 내외(예산 5.18억원, 변동가능)
- 최대 2천만원 성공불융자를 지원(융자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성공불융자란 선정자 중 창업자(4개월 내 사업자등록)를 대상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대출실행 후에는 휴·폐업 등 특정 이슈 발생 또는 거치만료일 전월에 성공·실패 판정에 따라 원금상환비율을 결정하는 융자임
- 자세한 내용은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 홈페이지(idea.sbiz.or.kr)에서 확인

3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 매년 1월에 사업공고 실시
-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성장기반자금 :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단계별 자금 지원(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경기침체지역•재해피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청년고용특별자금 등)
-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혁신형소상공인 자금 지원

4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
- 기준금리 + 0.6%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
- 2년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5 성장기반자금(융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및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을 대상으로 지원
- 기준금리 + 0.2%~0.6%
- 운전자금은 업체당 1억원 한도 /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
-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6 특별경영안정자금(융자)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청년사업자 등에게 자금을 지원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 소상공인 사업주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원
- 재도전특별자금 : 저신용자(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7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융자)
-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혁신형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
-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대상
- 기준금리 + 0.2%
- 운전자금 최대 1억원 / 시설자금 최대 5억원
-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 홈페이지(idea.sbiz.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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