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방세법] 재산세 현황과세 적용배제 및 불법 공장용지 종합합산 적용

elitelaw 2022. 1. 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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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현황에 따른 과세를 하였는데 2022년부터 재산세에 대한 현황과세가 배제됩니다. 현황과 공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를 비교하여 둘 중 재산세가 부담이 높은 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골에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인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 동안 현황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농지로 재산세가 부과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공부상 대지로 부과하는 재산세액과 농지로 부과하는 재산세액 중 공부상 대지로 부과받는 세액이 크다면 현황이 농지여도 대지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가 없는 주택에 대한 사항도 현황 주택이어도 앞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다만 그동안 주택으로 부과된 무허가 주택만 계속 주택으로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공장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몇 개의 사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장 공부상 공장이 아닌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 기존 재산세 부과 내역 무관 건물 : 공부상 용도와 실제용도 공장을 비교하여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는 건물로 부과
토지:등록한건물이 공장이면 무조건 종합합산(현황과세 배제)이나 공부상 용도로 등록한 경우 적정한 부속토지로 부과
무허가건물을 공장으로 사용 기존 재산세 부과 내역 무관 건물 : 공장
토지:무조건 종합합산(현황과세 배제)
공부상 공장이 아닌 건축물을 '공장이 아닌공부와 다른 용도'로 사용 기존 재산세 부과 내역 무관 건물 : 공부상 용도와 실제용도를 비교하여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는 건물로 부과
토지:등록한건물용도에 따라 토지부과
주택 공부상 비주택 건물을 50%이상 주택으로 사용 주택으로 부과되었음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부과 (법 제106조 제2항 2의2호 배제)
공부상 비주택 건물을 50%이상 주택으로 사용 주택으로 부과되지 않았거나 최초 등록 건물 : 공부상 용도로 부과(주택과세 배제)
토지:무조건종합합산(현황과세배제)
무허가건물을 50%이상 주택으로 사용 주택으로 부과되었음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부과 (법 제106조 제2항 2의2호 배제)
무허가건물을 50%이상 주택으로 사용 주택으로 부과되지 않았거나 최초 등록 건물 : 적절한 비주택 건축물로 등록(주택과세 배제)
토지:무조건종합합산(현황과세배제)
공부상 주택을 비주택으로 사용 기존 재산세 부과 내역 무관 건물 : 공부상 용도와 실제용도를 비교하여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는 건물로 부과
토지:등록한 건물용도에 따라 토지부과
토지 건물없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사용 현황이 다른 경우 기존 재산세 부과 내역 무관 공부상 지목으로 과세하는 것과 현황으로 과세하는 것 중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 토지형태로 부과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1()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부칙
제7조(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직전 연도에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건축물로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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