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방세법] 직접 사용 의미

elitelaw 2021. 7. 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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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방세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소유주 본인"이 꼭 건물이나 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A

- 직접 사용의 의미는 해당 법령에서 소유주 본인이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용도 본래의 용도나 업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며, 사용의 방법이 소유주 본인이 아닌 위탁이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리지는 않음

 

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대법원 2008두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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