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사실증거의 증명력

elitelaw 2024. 1.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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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에서의 증거에 대한 법원(법관)의 판단의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민사는 취지와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형법도 자유심증이나 그 정도가 매우 엄격합니다. 형법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로 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민사나 형사나 합리적으로 판단하고자, 억울한 부분이 없고자 노력하겠지만 판단의 정도를 따지면 형법은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죄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그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무죄추정이 따르고 피고인의 유리함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민사보다 형사의 엄격함 더 큰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09도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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