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형의 개요
태형은 막대기나 회초리 등으로 범죄자의 등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에 가해지는 형벌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까지 존속되었다가 1920년에 폐지되었는데 과거 다섯가지 형벌 중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속했다는게 특이합니다.
이러한 태형은 전세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20여개국에서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태형 집행은 나라별로 다양한데요. 10세 이상도 집행하는 나라도 있고 고령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집행) 금전으로 대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수백대의 태형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으나 집행할 수 있는 태형의 횟수 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보통은 상처가 나면 치료 후 남은 태형 집행하고 보통 태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탈장 방지등의 안전장치를 착용 후 기계로 집행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2. 태형의 시행이유 폐지이유
그렇다면 태형이 어떠한 이유로 시행되거나 폐지되는 알아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시행이유
- 세금 절약 (교도소 운영을 위한 물적 인적 비용에 비해 적음)
- 범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처벌 방식
- 태형에 대한 고통을 인식하게 하여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의 효과
- 교도소를 지을 인력 기반시설 등이 부족 (국토 협소 등)
- 교도소 내 다수의 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교도소 운영을 통한 교정 교화에 대한 의문
폐지이유
- 인간의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잔인하고 후진적인 형벌
- 과연 국가는 국민을 때려도 되는것인가에 대한 의문
- 태형이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지 의문
시행하는 이유이든 폐지하는 이유이든 나름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는 것 같고 어떤 형벌이든 교화는 한계가 있겠지 싶습니다.
위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현재 형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가하는 형벌로써 태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또한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태형 다시 시행해야 할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일 뿐 그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의견을 표방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태형을 집행하는 나라 중에도 범죄가 증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형을 도입해도 범죄율이 낮아지고 재범이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태형만의 한계가 아닌 다른 사형 같은 다른 형벌에도 지니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점차적으로 새로운 반사회적 단면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하는데 그 비용이 증가하거나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면
즉 쉽게 말해
갈수록 우리사회가 혼자 길을 다니거나 밤길에 다니기에 위험하다고 생각이 커지는 사회가 되어간다면,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치안의 든든함이 점점 희미하게 느껴지는 사회가 되어간다면
공공질서와 일상의 평범한 국민을 위해 다른 효과적인 형벌이 무엇일까 찾아보고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피해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고통과 침해당한 인권을 국가가 납득할만한 보장(보상 또는 형벌)은 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범죄, 직계존속, 아동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묻지만 범죄, 마약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은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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