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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원래의 일반적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나 유추해석(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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