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일상가사대리권) 범위

elitelaw 2024. 1.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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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부부사이에 특별히 절차없이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에 따르면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하는데
일상의 가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딱 어디까지이다 정하지는 않고 있고 아래와 같이 기준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98다46877에서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만약 아내가 남편 명의로 금전을 차용했는데 그 금전의 용도가 생활비나 이사 갈 곳의 전세금 마련을 위해서라면 해당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만 아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남편 명의로 그 자금을 빌린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생활하는 통상적인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공동생활을 위한 공과금 납부 등인데 그렇다면 과연 세금에 관련해서는 일상가사대리가 인정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 법에서는 일상가사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상 즉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납부할 대상과 금액 의무자를 정했기에 일상의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부부사이에 공동생활을 위해서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 금액을 묻는다거나 통상적인 부분은 일상가사대리가 관습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부과의 이유라던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 등에 따른 민원제기나 이의신청 등은 그 내용이 일상이 아니라서 부부라도 정당한 대리권을 얻어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AI) 코파일럿(Copilot)으로 물어보니 세금은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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