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그 동안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국세와 지방세가 달랐는데
현재는 동일하게 되었으며, 친족관계의 범위도 줄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 지방세] 압류금지 재산 등의 압류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배제 (0) | 2025.01.23 |
---|---|
2025년 법률 기관장 신년사_법률신문 (0) | 2025.01.01 |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의 결과 (0) | 2024.12.29 |
민법의 4가지 대위 정리 (2) | 2024.12.19 |
파산, 회생시 세금(국세, 지방세) 안내도 되는것 아닌가요? (0) |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