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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3

[민사소송법] 소송 남발의 방지, 소송비용의 담보를 위한 대책 안내

Q - 상대방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복적인 소송을 걸거나, 이겨도 그 동안 소요된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지? A - 원고의 주소나 영업소 등의 우리나라에 없거나 그 동안의 소송자료를 보아 원고가 법률적인 근거없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불만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피고가 신청하면 법원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됨 -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다만 원고는 담보제공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수는 있음) 만약 피고가 변론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변론이나 진술 전 신청해야 함 R - 민사소송법 제117조 ~ 제121조

소송 2021.07.29

[지방세법] 직접 사용 의미

Q - 지방세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소유주 본인"이 꼭 건물이나 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A - 직접 사용의 의미는 해당 법령에서 소유주 본인이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용도 본래의 용도나 업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며, 사용의 방법이 소유주 본인이 아닌 위탁이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리지는 않음 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대법원 2008두15039

판례 2021.07.28

[임대차] 임대차 3법, 임대주택 부기등기, 임대보증금의 보증보험가입 정리

Q 임대인 임차인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임대차 3법(계약갱싱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신고), 부기등기 및 보증보험이 있음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추가 2년 연장 - 계약갱신시 5%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세가 30만원 초과시 신고해야 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및 보증보험가입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임대주택임을 등록해야 함 -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해야 함 (임대인 75% 임차인25% 부담) R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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